2016. Sep. 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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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 시민권자 및 뉴질랜드 시민권자등 한국 재외동포가 한국에 거주시 지문 및 얼굴 정보를 2016년 9월 30일 부터 등록해야 합니다. 한국 정부는 2016년 9월 30부터 "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"이 시행되니 호주 시민권자 및 뉴질랜드 시민권자등 한국 재외동포가 한국에 거주시 지문 및 얼굴 정보를 2016년 9월 30일 부터 등록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한국에 거주 할 또는 거주 중인 호주 시민권자 및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